- [01/11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인사조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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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1.12 2305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인사조치 요구, 부산시 전방위 접촉·압박
-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서 시장 독대해 협조 요구···서 시장 “적극 협조” - 서병수 부산시장, <다이빙벨> 상영 중단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 사전논의 5건 확인 |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서 시장이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확인하였다.
서병수 시장 등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중단과 영화제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과 5차례 논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서 시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의 직접 통화, 송광용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문수석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의 직접 통화,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과의 독대 등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하여 직접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김희범 전 차관은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독대 외에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직접 통화를 통해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청했다.
신OO 당시 문체부 콘텐츠문화산업실장은 역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의 직접통화를 하였고, <다이빙벨> 상영 중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전하고, 이 내용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다이빙벨> 상영 철회를 영화제 측에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영화제가 종료된 후에는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 국장급 간부 등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사퇴 문제를 거론하는 등 부산시가 전방위적인 압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다이빙벨> 상영 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삭감 등 지속적 개입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인 <다이빙벨>의 상영이 끝난 후에도 영화 상영과 관련해 26건의 보고를 당시 문체부로부터 받고 대응을 지시하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당시 문체부 자료「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다이빙벨> 상영 추진경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BH 요청사항)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작품 선정 과정, 선정 사유, 상영예매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도 “개봉 전부터 상영예정 극장 및 예매현황 등 일일상황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다이빙벨> 상영 문제에 관여하였다. 또한 ‘각종 상영관에서의 상영중단 및 축소대책 마련 강구 보고 및 언론 대상 상영 부당성 보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다이빙벨 상영 직후 부산시와 감사원 특별감사국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이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의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언급된 김기춘 실장의 문화예술 분야 개입 관련’문건(자료1)에서 확인된 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시사항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감사 이후, 부산시를 통한 검찰 고발 및 사퇴 압박 등의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과 ‘다이빙벨 상영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이 작성한 문건 등 입수자료의 내용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그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현재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당시 문체부, 영화진흥위 9인위원회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영진위원 9명 중 최소 5~6명 박근혜 정부 청와대 · 김종덕 라인으로 구성···블랙리스트 단체 사업배제도 |
영화진흥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9인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라인으로 채워졌으며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가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영진위위원장 등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친정부적 성향인지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덕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결국 ‘사람이 문제다’고 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잘 뽑으라고 지시”를 하였고, 영진위 위원 임명 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이력도 고려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장관에 취임되고 난 이후 5명 정도 새로 임명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새로 임명된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설득하기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영진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며 지속적으로 블랙·화이트리스트 관련 ‘지시’가 영진위에 하달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종덕 전 장관이 임명한 김종국 영진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경력의 소유자로 재난영화 <판도라>의 지원배제를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영진위 9인위원회가 ‘쟁점 영화’, 즉 블랙리스트 영화인과 영화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배제를 위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실행 기구였음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민간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13조‘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받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영진위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며,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기간 3개월 연장 결정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회 조사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3개월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는 4월말까지 진행되며,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백서 편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2017.7.31. 제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현재 조사위는 148건 중 137건의 신청 및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가 분석, 정리한 블랙리스트 검열 및 배제 피해사례는 2,670건에 달하며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 혹은 피해 사실 확인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