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또는 관련인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보센터(www. blacklist-free.kr), 우편, 방문을 통해 “조사신청서” 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익명, 실명제보를 보장합니다.
2017. 9. 1 ~ 2017. 11. 30
조사세칙에 따라 신청에 의한 경우 외에 진상조사위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제보 및 조사신청 접수 현황
(2017-8-31 ~ 2023-09-24 현재)
구분 | 공연예술 | 문학 | 시각예술 | 영화 | 전통예술 | 출판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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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 38 | 15 | 7 | 19 | 4 | 4 | 33 | 120 |
실명제보 | 11 | 3 | 2 | 8 | 1 | - | 10 | 35 |
익명제보 | 2 | - | 2 | 6 | - | 1 | 9 | 20 |
합계 | 51 | 18 | 11 | 33 | 5 | 5 | 52 | 175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