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 · 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건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법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2017년 7월 31일 출범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미술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총 16명의 민간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위원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 소위원회)를 두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 112건과 직권사건 33건을 합한 총 145건의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은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영화, 전통예술, 출판, 기타(기타 문화산업, 예외, 특별 포함)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완료한 사건이 139건, 조사개시 이후 신청인이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종결한 사건이 4건, 조사개시 이후 조사의 한계로 인해 조사종결한 사건이 2건이었습니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완료한 사건 139건은, 사건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병합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총 115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9개로 구성한 권고는 문화행정, 법제도를 포함하여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 개선 권고(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속조치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총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권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보고서, 제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제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제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입니다.
이상의 활동을 진행한 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로 종료합니다. 이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